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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돌아오는 직장인의 숙제,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 보면 ‘왜 이렇게 덜 돌려받았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바쁘게 준비하다 보면 서류 누락이나 항목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입니다. 국세청은 실수로 빠뜨린 공제 항목이나 잘못 입력된 내용을 가산세 없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올해도 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실수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1월에 일괄적으로 처리해주지만, 모든 자료를 완벽히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은 실수로 공제가 누락되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영수증 누락
부양가족 공제 누락 (예: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오기재, 생계를 같이함에도 공제 신청 안함)
기부금 누락 (소액 기부는 종종 놓치기 쉬움)
주택자금 공제 빠뜨림 (월세, 전세자금 대출 등)
맞벌이 부부 간 부양가족 중복공제 오류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 끝냈으니 어쩔 수 없겠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5월에 수정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이후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 내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환급을 더 받아야 하는 경우 (예: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
수정신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예: 소득 누락으로 실제보다 적게 낸 경우)
둘 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증빙서류 (예: 기부금 영수증, 병원 진료비 명세서 등)
경정청구서 또는 수정신고서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 인증 등)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선택 →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 후에는 국세청이 심사한 뒤 환급금이 있다면 약 1~2개월 내 지급되며, 따로 고지된 세액이 있으면 납부 안내가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2025년 기준)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주의: 정정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하지만 환급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은 없을까? 꼭 체크할 6가지 포인트
정정 신고를 준비할 때, 아래 항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①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 자녀 등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장애인 등록 여부가 있으면 장애인공제 추가 가능
중복 공제 여부도 확인 (부부가 각각 공제한 경우 부적절함)
②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정치후원금 등 모두 공제 가능
연말 급히 낸 소액 기부금, 자동이체 내역 누락되기 쉬움
기부금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직접 제출 가능
③ 의료비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
건강보험이 아닌 비급여 항목(예: 시력교정, 임플란트 등)도 포함
약국 지출, 한의원, 정신과 진료 등도 의료비로 인정됨
④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는 물론, 장애인 특수교육비, 방과 후 학교비 등도 해당
해외 유학생의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는 학교 인증 여부에 따라 달라짐
⑤ 주택자금 관련 공제
월세 납부 영수증,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할 수 있음
계약서 상의 임대인 정보가 명확해야 하며, 본인 명의 계좌 이체가 필요함
⑥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특별 공제 항목도 따로 계산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절세는 가능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실수나 누락으로 손해를 본 경우, 5월은 그 기회를 만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미뤄두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시간을 내서 확인해보세요.
가산세 걱정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당신의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번 (9번 →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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