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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책] 반려견 등록, 제대로 되어 있나요? –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세요

by 지남튜터 2025. 5. 13.

    [ 목차 ]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등록제’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의무 등록을 부여해,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사, 소유자 변경, 반려견 사망 등의 사유로 등록 정보를 변경해야 함에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반려견 등록 변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이 자진신고기간이 시작되었고,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존 등록 내용을 갱신하지 않은 반려인들에게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의 운영 취지와 방법, 신고 대상 및 방법, 그리고 변경 미신고 시 불이익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려견 등록, 제대로 되어 있나요? –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세요
려견 등록, 제대로 되어 있나요? –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세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이란? – 왜 운영되며, 어떤 혜택이 있을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등록 변경 자진신고기간’은 반려인의 책임 등록을 독려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신속한 반환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소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 없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배경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 많고, 등록 후 이사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해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견이 실종되었을 때 보호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기며, 불필요하게 보호소로 보내져 유기견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는 기존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용 (2025년 기준 예시)
기간: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대상: 동물등록 후 소유자 변경, 주소 이전, 반려견 사망 등의 변경 사항이 생겼으나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혜택: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과태료 없이 신고 가능

 

자진신고 대상 및 방법 –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진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단순히 반려견을 처음 등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이미 등록했지만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자진신고를 고려해보세요.

 

신고 대상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譲渡, 입양, 주인 사망 등)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사, 행정구역 변경 포함)

연락처가 바뀐 경우 (핸드폰 번호 변경 등)

예를 들어, 2023년에 입양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전 주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사 후 관할 지자체가 바뀌었는데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방문 접수

가까운 시·군·구청,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접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animal.go.kr) 접속 → 동물등록 → 변경신고 메뉴 이용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필요

준비물
반려견 등록번호(등록증)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소유권 이전 시, 이전 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게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단순한 주소나 연락처 변경이라면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기존처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닌, 실제 금전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준)
동물등록 미이행: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최대 50만원

즉, 이미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됐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 반려견이 실종되었을 때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반환이 지연되거나, 안타깝게 유기동물로 처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꾸준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2~3배 증가합니다. 그만큼 많은 반려인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지금 바로 등록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동물등록제도는 단순히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반려견을 지키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정보 하나가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제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되는 아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25년 반려견 등록 변경 자진신고기간을 맞아,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내 반려견의 등록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절차도 함께 진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려견은 가족입니다. 그 소중한 가족을 위한 아주 작은 노력,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